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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4-03 09:09:04
조회수
408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2항제9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평균 경사율이 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 고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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