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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4 11:04:03
조회수
11
우리도 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2024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21일간)
라.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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