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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1동] 공유재산(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09:04
조회수
126
우리시 문형동 소재 공유재산(하천) 무단점용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제48조(원상회복의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행위자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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