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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송비용 청구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19:14
조회수
13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및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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