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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56:31
조회수
25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및 같은법 제130조(벌칙)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고
○ 공고기간: 2024. 10. 11. ~ 2024. 11. 18.(38일)
○ 공고내용: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요구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장소: 밀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 문 의 처: 밀양시청 지역개발과 농업기반담당(055-35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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