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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32:04
조회수
1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을 공시송달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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