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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세월천재해복구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58:40
조회수
18
양평군에서 시행중인『세월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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