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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13:28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춘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안내문을 3회 이상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