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춘천시]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13:28
조회수
109
춘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안내문을 3회 이상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