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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규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저당권자 권리행사 통보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55:24
조회수
184
수원시 관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견인되어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수원시 도시공사 견인보관소에 장기간 방치하여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차의 매각또는 폐차등)에 따라 차량을 처리하고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말소에 관한통지) 및 동법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에 따라 저당권자 권리행사 통보서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 거주, 이사 불명 등)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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