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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남부생활권[해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08 15:39:28
조회수
112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부생활권[해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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