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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1:43:20
조회수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0. 15. ~ 2024. 10.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공고문(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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