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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24:05
조회수
1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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