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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창원시]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02 16:13:01
- 조회수
- 138
- 첨부파일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