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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출장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6:01:07
조회수
12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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