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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김포시]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0:43:13
- 조회수
- 1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