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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7:54:19
조회수
1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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