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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5:49:51
조회수
14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한 사항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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