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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업인정 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국도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4:31
조회수
11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사업인정 협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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