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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특수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07 14:43:00
조회수
1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2024. 10. 7.~2024. 10. 24. (15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도,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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