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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상계획열람공고 추가분 (수평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42:47
조회수
20
문경시에서 시행하는『수평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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