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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상3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02 16:11:54
- 조회수
- 1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진안읍 군상3지구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인접필지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