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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31:32
조회수
166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납부독촉 및 급수 정지(정수처분)예고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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