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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09 10:55:50
조회수
309
창녕군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창녕경찰서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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