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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행정대집행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명령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