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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국유재산변상금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