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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혁신도시 꿈자람터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48:32
조회수
26
충북혁신도시 꿈자람터의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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