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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2:17
조회수
15
「건축법」제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 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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