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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25:00
조회수
21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 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처분내용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안내
나.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01.(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법적근거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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