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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통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6 17:46:36
- 조회수
- 16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의심업체 통보를 받은데 대하여 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