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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0 11:19:28
조회수
178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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