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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