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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5 17:40:34
조회수
9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 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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