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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8 13:28:38
조회수
280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위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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