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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밀양시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28 13:28:38
- 조회수
- 280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위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