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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5:50:06
조회수
13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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