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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6:45:46
조회수
1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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