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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2회 공고를 실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직권 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8.(17일간)
나. 공고대상: 최00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8.(17일간)
나. 공고대상: 최00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