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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안성시 소규모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15 14:26:18
- 조회수
- 272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 개정(2019.5.22.시행)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확대되어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확대되어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