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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5 14:26:18
조회수
272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 개정(2019.5.22.시행)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확대되어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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