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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0:45:13
조회수
15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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