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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공사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28:56
조회수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 사실 통지 및 타절 준공 내역 확정 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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