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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선금환수금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7 11:38:17
- 조회수
-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선금환수금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내용 : 공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선금환수금 통보
나.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6. (15일간)
라. 공시내용 : 붙임 참조
마. 공고장소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바. 문 의 처 : 금산군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5)
가. 공고내용 : 공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선금환수금 통보
나.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6. (15일간)
라. 공시내용 : 붙임 참조
마. 공고장소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바. 문 의 처 : 금산군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