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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1:26
조회수
1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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