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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31:09
조회수
147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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