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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의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1 12:57:04
조회수
173
관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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