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단구동]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4 14:48:33
- 조회수
- 14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