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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8 17:26:29
- 조회수
- 3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등록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