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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1 12:58:45
조회수
147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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