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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알림 및 조치명령(6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7 13:11:46
조회수
261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5차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되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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