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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성주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알림 및 조치명령(6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17 13:11:46
- 조회수
- 261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5차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되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따라 고발 조치되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