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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축신고 직권취소(청문실시)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6 17:39:13
조회수
174
「산지관리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직권취소에 앞서 청문실시통지 및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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