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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양구군 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15 14:36:58
- 조회수
- 259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 비용액
회수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붙임 공고문 게시합니다.
회수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붙임 공고문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