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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5 14:36:58
조회수
259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 비용액
회수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붙임 공고문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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