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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3:25
조회수
1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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