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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무허가건축물) 자진 철거명령 및 직권 철거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1:22
조회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추진중인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조성공사」와 관 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도화동 541-47번지(공유재산)내 장기 방치된 빈집(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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